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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장소에 뒤늦게 합류한 L, M의 식사대금까지를 포함하여 가족들 6명 전체의 식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L, M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이 법원에서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B의원(C 선거구) 당선자인 D의 배우자이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6. 13:30경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D의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 손님들을 상대로 D의 명함을 나누어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