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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7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 0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 수원 2016 고약 27555 약식명령 사본, - 수원 2009 고약 9332 약식명령 사본, - 수원 2008 고약 65575 약식명령 사본, - 수원 2002 고약 34858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사고도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 역시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