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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2.1.선고 2006가단189560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단189560 손해배상(기)

2006가단 19399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1. P1 (43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2. P2 (29년생, 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피고

1. D 외 7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김성수

변론종결

2008. 9. 29.

판결선고

2008. 12.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취 지피고들은 원고 P1에게 3,073,000원, 원고 P2에게 3,082,000원과 위 각 돈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P1은 부산 동구 범일동 토지와 그 지상 주택, 원고 P2는 부산 동구 범일동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각 토지와 인접한 부산 동구 범일동 및 같은 동 토지의 공유자들로서 양 지상 5층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각 주택과 피고들의 신축 건물은 약 1.5 내지 2 미터 길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있고, 피고들의 토지에는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이 존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물고 2007. 8.경 위 5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가1, 2호증, 갑나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들의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은 그 높이가 원고들의 건물보다 높지 않았으나, 새로이 신축한 건물은 원고들의 주택보다 높은 5층으로 신축되어 원고들의 주택에 일조 시간이 줄어들고, 황령산을 조망할 수 없으며, 마주보는 창문을 통하여 원고들의 주택 내부가 보이는 등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주택에서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보호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 즉, 원고 P1의 부동산 시가하락분 1,073,000원과 위자료 200만원, 원고 P2의 부동산 시가하락분 1,082,000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와 같은 건물의 신축행위는 그 거주자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을 고려할 때 사회공동생활상 일조의 침해를 수인하는 것이 불가피한 한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할 것이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인접건물 간의 사생활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또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 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 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니 피고들의 신축 건물은 원고들의 건물의 북동쪽에 위치하여 원고들의 건물에 대한 직사광선을 차단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갑가4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따르면 피고들의 신축 건물 그 림자가 원고들의 건물의 창문을 가리는 현상이 생긴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것이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며 나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조망권, 사생활 침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건물 신축으로 원고들의 건물에서의 천공침해율과 사생활침해율이 별지 각 표(생략) 기재와 같이 일정 정도 증가한 사실은 감정인 XX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나, 원고들의 사생활이 침해된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송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