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60985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봉산철강 주식회사(이하 ‘봉산철강’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금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원장번호 채권자명 보증일 보증금액 대출일 대출금액 보증기한 1 C 중소기업은행 2009. 6. 9. 200,000,000 2009. 6. 10. 200,000,000 2014. 6. 5. 2 D 중소기업은행 2011. 4. 19. 170,000,000 2011. 4. 19. 200,000,000 2014. 6. 5. 3 E 중소기업은행 2011. 6. 7. 80,000,000 2011. 6. 8. 100,000,000 2014. 6. 5. 나.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봉산철강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2. 봉산철강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427,214,521원을 변제하였다. 라.

B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 등기원인 ‘2014. 4. 1.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2885호 가처분결정’, 피보전권리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피고'로 기재된 각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2012. 6. 15. 또는 2014. 4.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대물변제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대물변제약정의 체결일 B과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이 2012. 6. 15.에 체결되었는지, 아니면 2014. 4. 1.에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봉산철강 및 B이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