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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230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4:10경 대전 서구 C빌라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담배 펴요 ”라고 말을 걸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가 “아니요.”라고 답하자 곧바로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고 위 빌라 뒤편으로 강제로 끌고 가 "키스를 안 해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로 꽉 잡은 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깨물어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5 ~ 6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긴장,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