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40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03』

1. 특수폭행, 모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4. 20: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6세)과 피해자 E이 자신이 사용하는 탁자와 의자를 사용하면서 치킨 등을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F 소유의 카메라가 들어 있는 가방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이를 수회 밟아 가방 버클과 주머니 부분에 흠집을 내고 카메라의 액정 부분을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D의 몸통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테이블을 들어 D의 몸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로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E이 휴대전화기로 이를 찍고 있자 D을 비롯하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E에게 “씨발 년, 썅년, 미친 년, 싹수 노란 년, 너는 보지나 닦고 다니냐, 더러운 년아, 거울 봐라, 니 얼굴보다 내가 낫겠다”라고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며,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8. 10. 15. 1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2층 유치장 3호실에서, 국선변호인을 불러주지 않는다며 그곳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 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배식구 받침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 09:03경 위 서울광진경찰서 2층 유치장 3호실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게 되자 어차피 구속될 것이라 생각하여 그곳 출입문 왼쪽 밑에 설치된 강화유리를 무릎과 발로 수회 치고 차 강화유리와 그 틀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