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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20 2018나1230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 중 오수관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2017. 12. 9.부터 시공하던 중, 당초 설계된 지점에 오수관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피고의 현장소장에게 보고한 후 설계를 변경하여 다른 지점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550만 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비 5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도중 당초 설계와 달리 오수관의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1식 단위로 계약한 사실, 추가 공사 부분에 관하여 현장소장에게 보고하는 외에 피고와 계약금액 조정 등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위 추가 공사 부분은 기존 오수관 설계에서 위치를 이동할 뿐 규모를 증설하는 것은 아닌 점, 원고는 추가 공사 비용의 세부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55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