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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0 2015나968

유류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15,000,000원”을 “15,000,000원, 2011. 4. 8. 10,0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0.경 피고의 이사 C이 원고에게 이사 명함을 보여주고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시공하는 D 현장의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때부터 2009. 12. 27.까지 위 현장 차량에 93,839,55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이므로, 원고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이 아니라 피고인데,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위 유류대금 중 45,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48,839,55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유류대금 48,839,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에 의하여 위 계약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위 나머지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은 C 개인의 공사인 D 현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 계약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이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유류대금 지급채무가 없다.

(2) 설령 C이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C은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