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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4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3.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 피고인 B은 인천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 있는 자, 피고인 C은 2001.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위한 홍보관에서 강사료를 받고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 피고인 B, 분리된 공동피고인 G은 서울, 일산 등지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홍보관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 피고인 C은 서울 은평구 H내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감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B, 분리된 공동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피고인 A이 위 주식회사 I에 대한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양도받은 ‘J’라는 의약품을 다량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분리된 공동피고인 G 설치ㆍ운영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홍보관에서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고, 피고인 B, 분리된 공동피고인 G은 피고인 A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회 50~60만원 상당, 위 J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대금 중 일정 부분을 주기로 약정하고, 사회물정에 어둡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60~70대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위 I 회원가입 등을 빌미로 건강기능식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G은 2011.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서울 동작구 K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분리된 공동피고인 G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