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7. 2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왜 그렇게 피냐”라고 하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고양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 취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어떤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제1항 기재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등 서류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G이 건네준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자료
1. 수사보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