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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3 2019고단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계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매월 임차료가 200~300만 원 지출되는데,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기계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임차료로 지급하여야 할 200~300만 원을 당신에게 지급하겠다.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기계 장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적어 매월 200~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1. 사업자 등록증, 각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계좌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1. 통장사본(E F), 금융거래내역(E F), 수사보고(F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용역계약서 내용 확인 보고), 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G 상무 H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2017. 11. 1. 이후 피의자가 E에게 지급한 금액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내용 요약)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계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