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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8나2062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2.경 피고와 사이에, 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포천시 C 외 다수필지 지상 법인 묘지 설치 허가에 필요한 행정관계법령상 총괄 업무, 대행 용역 업무를 피고가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2. 17.경에는 중도금의 일부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1,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최종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각종 인허가 등 신청서 초안 및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법인묘지가 설치될 부동산에 관하여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도 등 도면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피고가 인허가 등 신청서를 포천시에 실제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문서들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허가 등은 원고가 설립하기로 한 재단법인의 명의로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