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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노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전방 ㆍ 좌우 주시의무 및 안전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 ㆍ 보행자 겸용도로 내에서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분석서, 소송기록 113 면), 피고인은 자전거가 우측에서 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증거기록 30 면) 자전거 ㆍ 보행자 겸용도로로 만연히 진입하였고, 진 입 이후에야 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 참조, 진 입 이후에도 서행하였을 뿐 정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정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전거 ㆍ 보행자 겸용도로에 진입한 이후 위 도로 내에서 정지한 이상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