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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08 2014고단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10:2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개천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의 집을 향해 "옛날부터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왜 못 다니게 해서 국가 세금을 낭비하게 하냐. 자기 집은 허가를 내서 지은 집이가. 왜 도로 옆에 집을 지었노. 허가를 우찌 받았노. 시청에서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계속해서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4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거제백병원 의사 F의 사실조회회보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 인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