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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600

모욕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7. 2. 20.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A는 1994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 B의 항소도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2015 고 정 1279』 부분 1 행의 ‘ 피고인은’ 은 ‘ 피고인 A는’ 의, 『2015 고 정 1396』 부분 1 행의 ‘ 피고인은’ 은 ‘ 피고인 B는’ 의, 3, 8 행의 각 ‘ 고소인’ 은 각 ‘ 고소인 A’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