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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57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피해자 B( 여, 59세) 과 합의 이혼한 자로 서울 노원구 C 소재에서 이혼한 피해자와 함께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왼쪽 손목에 금속 시계를 차고 있어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는 서류를 잡아 당길 때 시계줄에 상처를 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10:20 서울시 노원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던 피고인 명의의 주택 대출금거래 내역서 사본을 되돌려 받기 위해 손으로 서류를 잡는 순간 피해 자가 뺏기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잡힌 손목을 뿌리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금속 시계줄에 피해자의 오른손 환지 2 번째 마디가 찢기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