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29.경 유한회사 B의 사업장 부지 내에서 폐기물 허용보관량 1,080톤(= 1일 처리용량 36톤 × 30일)을 초과하여 소각대상 폐기물 약 3,455톤을 소각실과 실외 야적장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증거기록 제129쪽)
1. 폐기물 보관현황(현장측정)(증거기록 제17쪽)
1.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소각처리전문)
1.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사본(증거기록 제26쪽, 제27쪽)
1. 현장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0쪽)에 표시된 야외보관장 ①, ②에 보관 중인 폐기물이 소각대상 폐기물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의 중량을 실제로 측정하여 그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