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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나7476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의 ‘분할되었다.’를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전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증여 대상 토지‘라 한다).’로, 제8면 아래에서 제3, 4행의 ‘B’을 ‘E’으로 고치고, 원고가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유류분 반환 청구 부분(제1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가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1993. 12. 14.자 증여 당시 망인이 사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 대상 토지를 동생들인 망 J, 피고 C, D, E(이하 ‘망 J 등’이라 한다)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망인이 2015. 8. 10. 사망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4) 기재 각 부동산 중 3/35 지분에 관하여 1993. 12. 14.자 증여의 부담 이행을 원인으로 한 청구와 선택적 청구로서 1993. 12. 14.자 증여의 정지조건 성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F조합에 대하여는 피고 C, D, E 명의의 별지 기재 각 해당 부동산 중 3/35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피고 C, D, E에 대하여는 피고 B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 명의의 각 부동산 중 3/3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또한 제1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현재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