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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1203

점포등 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59.01㎡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6.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