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15 2015고정3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54 세) 은 보령시 D에 있는 E 모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인은 위 건물을 아들 F의 명의로 임차 하여 위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2:49 경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F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퇴거하지 않고 계속 모텔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봉걸래를 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왼 팔뚝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누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0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