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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207817

토지사용승낙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6쪽 19행부터 제7쪽 5행까지의 내용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제1심이 경기 가평군 K 외 여러 필지에 대한 L 조성사업이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 위 필지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필지는 지번별로 별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이여서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도로 사용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이 L 조성사업이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하나의 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보이고, 개발행위허가가 전체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졌는지 혹은 개별 지번별로 이루어졌는지가 피고들의 사용승낙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제1심이 인정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쟁토지와 주변 토지들이 분할된 경위 및 현황,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가평군수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주변 필지들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가 진입도로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회신을 보내었던 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도한 사람도 이 사건 계쟁토지가 도로로 사용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들도 이를 알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