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호 원로에 있는 구슬 골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마 재고개 쪽에서 중리 파출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65 세) 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반대 차로로 넘어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때 마침 반대 차로 1 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가 충격하고 이어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는 2차 사고가 일어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시체 검안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지만,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신호를 위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