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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나4933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30.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상가동 D호,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30.부터 2012. 1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3. 1.경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라.

한편 원고는 2016년 4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18. 7. 31.경 퇴거한 다음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31.경 원피고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6년 3월분까지의 차임 중 합계 11,800,0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11,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8,200,000원(= 30,000,000원 -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