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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84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90,899원 및 그 중 39,082,636원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과보수 약정 피고는 2010. 12. 10. 변호사인 원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착수금 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외에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과보수로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소송의 결과 (1) 원고는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1드합31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 겸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1드합79(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사건의 반고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20여회 가까이 위 사건의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에 출석하였다.

(2) 위 수소법원(제1심)은 2013. 9. 11. ‘① C(피고의 전남편)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재산분할로 C는 피고에게 금 781,652,7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위 제1심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을 수행한 원고의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위 판결상의 재산분할금채권액인 781,652,726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른 성과보수금 42,990,899원{= 39,082,636원(781,652,726원 × 5%) + 부가가치세 상당의 3,908,2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