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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나203665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7행과 8행 사이에 “(c) 위조되었거나 사기적으로 변조된 약속어음, 위조된 배서를 포함한 약속어음에 대한 피보험자의 지급”을 추가한다.

3면 17행의 “담보되는 것”을 “담보되는 것은 제외”로 고친다.

4면 10행과 11행 사이에 “(13) 약속어음은 특정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정금액을 일람시 또는 확정했거나 확정할 수 있는 장래에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발행인이 서명하고 타인에게 제공한 서면으로 된 무조건의 약속을 의미한다. “Promissory Note" means an unconditional promise in writing made by one person to another signed by the maker, engaging to pay, on demand or at a fixed or determinable future time, a sum certain in money to or to the order of, a specified person or to bearer. “를 추가한다.

4면 11~13행, 5면 1, 9, 13행의 각 “제이씨아이”를 “제이엔씨아이”로 고친다.

5면 3행의 “그 당시 제이씨아이와 엠아이지로부터 담보로”를 “그 당시 담보로, 제이엔씨아이로부터”로, 같은 면 6행의 “양수하였다.”를 “양수하였고, 엠아이지로부터 주식회사 중앙티앤씨와 주식회사 아이지일렉콤이 케이티이엔지코어와 체결한 단말기공급계약에 따라 노트북과 휴대폰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일체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로 각 고친다.

5면 7행의 “엔에스쏘울과 컬트모바일”을 “주식회사 엔에스쏘울과 주식회사 컬트모바일 및 주식회사 중앙티앤씨와 주식회사 아이지일렉콤”으로 고친다.

6면 하단 1행부터 8면 하단 3행까지의 부분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