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 세) 과 일용직을 근무하며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16: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업무적으로 마찰이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눈과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 코) 의 골절,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