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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웃뜨르쉼터 게스트하우스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직업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D의 법정 진술,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회신, D 작성의 진술서(변호인 제출 증 제1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 3. 28. 21:5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어 이 사건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22:17경과 22:21경에 이루어진 제1회 및 제2회 측정시도에서는 측정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입바람을 불어 넣지 아니하여 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22:29경에 이루어진 제3회 측정시도에서 비로소 측정수치가 0.102%로 나왔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호흡측정기에 의한 제3회째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