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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25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1:20 경 세종시 C에 있는 밭에서 피고인의 가족들과 협의 없이 조부모의 묘지 인근에서 포크 레인으로 토지의 정리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밭의 관리 인인 피해자 D(66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어깨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조사, 목격자 진술 청취: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