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7 2016고단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 렌스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0: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 시 소룡동 소재 소 룡 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 방면에서 공단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 과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61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452,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군산시 신설로 9, 대원주택 앞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을 지나 같은 시 금암동 소재 명진 전기 앞 공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 렌스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