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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1 2016구단29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3.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씨(C)동 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다음, 2016. 3. 22.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515,000,000원, 취득가액 70,211,4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97,538,167원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 및 2016. 8. 1.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80,238,16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이루어진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내에 있는 2016. 2. 1.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0,000원을 이미 공제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0,000원의 공제를 부인하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 2016. 11. 1. 원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일부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을 잘못 공제하여 신고한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양도소득세 18,866,090원을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17,777,487원의 납세고지 부분은 원고가 신고하고 납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