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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7 2014고단2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6:42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월공단 쪽에서 서안산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38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클램프-리어 스테빌라이저 수리비 등 2,59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수리비 등 6,754,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