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E 영농조합법인(이하 ‘E’이라 한다)은 2010. 7. 중순경 피고에게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마늘과 양파를 공급받기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고에게 선급금 조로 2010. 7. 중순경 3,000만 원 상당의 마늘종자(20kg 망 250개)를, 2010. 가을경 231만 원 상당의 양파종자(42캔)를 각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1. 7. 7.경 E에게 6,982,910원 상당의 마늘 1,400kg을 공급하였을 뿐 나머지 농산물의 공급을 거절하였는바, 그 무렵 E과 피고 사이의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약정은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만일 위와 같은 E과 피고 사이의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E으로부터 마늘종자와 양파종자를 공급받아 합계 3,231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다. 원고는 2014. 1. 24. E을 흡수ㆍ합병함으로써 E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선급금 3,231만 원에서 피고가 공급한 농산물 대금 6,982,91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327,09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판단 갑 제2, 4,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과 피고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였다
거나 E이 피고에게 선급금 조로 합계 3,231만 원 상당의 마늘종자와 양파종자를 공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은 다수의 농가들과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와 사이에서는 원고 주장의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약정에 관한 계약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