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2회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한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