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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3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06:26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6: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도로를 옥구공원 방향에서 F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표시하는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