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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5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C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2:31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원룸 302호 C의 주거지에서 휴대 전화기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C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 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위 C의 주거지 인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 가 2017. 4. 21. 22:00 경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없는 나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2017. 4. 21. 22:00 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간음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직후 대화의 주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무고 범행의 죄질 중 하나,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였다가 그 신고를 취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백하여 피 무고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 무고 자의 이별 통보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학생 신분으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의 경위, 무고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등 참작)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