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8.06.22 2018나1176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84. 12. 17.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기간 동안 연구 업무, 특허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1998. 12. 16.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직무발명 원고는 피고에 재직 중이던 1998년 11월경에 직무발명으로 ‘B’을 발명하고, 그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에 승계하였고, 피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특허를 받았다

(이하 이러한 직무발명을 ‘이 사건 직무발명’이라 한다). 발명의 명칭 : B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 C/ D/ E 발명자 : 원고 출원인 및 특허권자 : 피고 발명의 내용 ◇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이 사건 직무발명은 통신단말기에서 타인의 착신음으로부터 자신의 착신음을 구별하기 쉬운 착신음 발생 방법에 관한 것이다.

◇ 종래기술 및 문제점 종래의 무선단말기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착신음으로부터 자신의 착신음을 구분하기 위해 다수의 착신음을 저장하고, 사용자가 이 가운데 선택한 착신음을 발생하였다.

그러나 저장된 착신음이 다양하지 않아 타인의 착신음과 자신의 착신음이 동일한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 발명의 구성 도 4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에 의해 착신음을 발생하기 위한 무선 단말기의 제어 흐름도이다.

400 단계에서 제어부(100)는 호출 감지부(110)를 통해 호출 메시지가 수신되는지 검사한다.

호출 메시지가 수신되면 410 단계로 진행하여 착신음 모드가 번호 착신음 모드인지 검사한다.

번호 착신음 모드이면 420 단계로 진행하여 가입자카드 또는 메모리(140)에 저장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