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원고 B(이하 ‘원고’라 한다)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는 2012. 3. 12.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회사의 생산직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회사 대표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2012. 8.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자녀등록비 명목으로 3,140,000원을 가불하여 주되(이하 ‘이 사건 가불금’이라 한다) 피고의 월 급여에서 분할공제하기로 약정하고 2012.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가불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4. 4. 16. 퇴사할 때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나 퇴사 후 지급받은 퇴직금 등에서 이 사건 가불금이 공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불금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임금의 선불 형식으로 이를 대여하고 나중에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에서 이를 분할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일종의 대여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퇴사할 때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나 퇴사 후 지급받은 퇴직금 등에서 이 사건 가불금이 공제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대여금인 이 사건 가불금 3,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