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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3 2012고단2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0년 말경까지 D 등과 동업으로 ‘E’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미용실 도산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E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 점포 개점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0. 11. 1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미용실은 미국 LA점 개점비용으로 빌린 약 35억 원에 대한 이자만도 매월 6,000만 원 이상이 되고 약 5억 원의 세금도 체납되어 있는 등 전체 채무가 60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미용실 운영은 적자 상태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의 이자 지급 및 세금 납부에 충당해오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주식 실패와 캐나다 거주 가족 생활비 등으로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은 추가 점포 개점자금이 아닌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3.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