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02 2020가단2437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08년 증서 제531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08년 증서 제531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