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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242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09:4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건물의 하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하자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위 건물 앞 도로에 깊이 약 1m, 폭 약 1m, 길이 약 1.8m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었다.

하수구 공사를 하는 곳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통행하는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공사 중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등을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점심 먹으러 가버려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52세)이 구덩이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