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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68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5. 05:2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차량 통행문제로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빗자루( 길이 약 30cm 가량) 로 위 D이 운전하던 피해자 E의 F 아반 떼 승용차 앞 유리창을 5회 가량 내리쳐 그 승용차를 앞면 유리 교체 비 등 수리비 약 5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27. 13:49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정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10 여 명의 동네 할머니들( 이하 ‘ 피해자 등’ 이라 함 )에게 “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개 같은 년, 씨발 년, 할머니들이 왜 죽지 않고 오래 살고 그러냐

빨리 뒤져 버려 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7 경 다시 위 공원에 찾아가 위 피해자 등에게 “ 왜 경찰에 신고했냐.

”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재차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동네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 하여 귀가 조치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4:59 경 서울 양천구 I 건물, 지하 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cm 가량, 전체 길이 30cm 가량) 을 들고 위 공원으로 나와 손에 위 식칼을 소지한 채 그 공원에 있던 피해자 J( 여, 37세), K( 여, 63세) 등 10 여 명의 피해자들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위 식칼을 보여주어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K,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식 칼),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범행도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