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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7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의 범죄사실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18.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9. 1.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주겠다고

속 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돈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