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28 2016누441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제4면 제10행, 제5면 제6행, 같은 면 제11행의 각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치며, 제8면의 내용을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