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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6고정1473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 운영위원장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 아파트 지하 1, 2 층에 있는 체육시설에 관하여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해자는 2015. 6. 경 위 체육시설에 부과되는 관리비가 과다 하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측에 관리비 산정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면서 관리 비 납부를 거부하다가 2016. 3. 경 위 입주자 대표회의 측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 서로 협의하기로 한 공용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납부하였고, 2016년 4월 분과 5월 분 부과된 관리비도 전액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머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2. 00:00 경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2016. 8. 1. 00:00 경” 은 추가 고소장( 수사기록 제 225 면 이하 )에 기재된 “2016. 8. 1. 24:00 경” 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한 오기로 보인다.

위 스포츠 센터로 공급되는 전기, 수도를 임의로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포츠 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추가 고소장( 수사기록 제 225 면) [ 피고인은 단전 ㆍ 단수 조치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2016. 7. 30. 단전 ㆍ 단수 조치를 연기한다는 공문을 게시하여 고소인을 안심시켜 놓고 2016. 8. 1. 기습적으로 단전ㆍ단수를 한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고, 관리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피고인 자신의 전략적 판단이었다 ’라고 까지 진술하였던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