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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02:5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내에서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찰관인 피해자 E(29세)가 피고인에게 별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 개새끼야 내가 수배있는데 어쩔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1, 2, 4, 수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각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권력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판에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