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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노527

배임

주문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1) 피고인들 (가) 유죄부분(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C는 당시 피해자 H조합과의 합의에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기계ㆍ기구를 양도하였다.

②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하는데, 이 사건 건물 및 기계ㆍ기구(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소유일 뿐, 피고인 C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와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나 양도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무죄부분(배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사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1) 피고인 B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2020. 5. 22.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 2020. 6. 1.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국선변호인선정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다가 2020. 6. 17.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하였다.

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0. 6. 24.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 2020. 6. 30.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사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