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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9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8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계공사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도급받은 제주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공구 현장에서 비계공사(이하 ‘이 사건 비계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비계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지만 2014. 3. 초순경 피고로부터 직접 자재대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365,160,000원에 이 사건 비계공사를 하도록 하도급 받았고, 1개동 비계해체 작업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작업을 2015. 1. 6.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65,160,000원 중 309,479,86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5,680,140원(= 365,160,000원 - 309,479,8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비계공사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을 뿐 원고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비계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비계공사대금의 총액은 330,150,000원일 뿐이고, 원고가 1개동 비계해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사비용 1,0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비계 자재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면서 피고 소유가 된 비계를 모두 수거해 갔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도 않은 E의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노무비 1,561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아갔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는 바이다.

2. 판단

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비계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