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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15 2018노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 및 벌금 1,312,500,000원에...

이유

1. 재판의 경과와 확정력의 발생

가. 재판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① F 주유소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 I 주유소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Q 주유소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및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②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성명을 사용한 M 주유소 사업자 등록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③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성명을 사용한 Y 주유소 사업자 등록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④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⑤ 피해자 AG에 대한 각 사기 ⑥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2)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 및 벌금 21억 원을 선고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피해자 AG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4)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V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거짓 기재 제출 및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피고인의 항소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모두를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6월 및 벌금 13억 1,2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