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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8노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금 2,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 지휘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서버 관리자로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이 사건 범죄조직의 규모와 수입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는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가담자들이 역할을 세분하여 담당하면서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으로 운영되었고, 그 개설기간과 거래한 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도주하였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