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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7 2020가단214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6,727,661원과 그 중 2,404,820,963원에 대하여 2020. 4.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