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7 2020가단214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6,727,661원과 그 중 2,404,820,963원에 대하여 2020. 4.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6,727,661원과 그 중 2,404,820,963원에 대하여 2020. 4. 2.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